사회적기업 민들레의료생협

<2024-11-30> 현재
조합원현황 : 4,711세대
출자금현황 : 1,255,94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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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건강, 생묭, 공동체를 지향하는 협동과 나눔의 사회적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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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조합원 가입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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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에 준하는 사업소 이용을 위해 주민등록등본상 가구원을 등록해주세요.

관계법령 :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11조(협동조합등의 조합원 등이 아닌자의 사업 이용), 정관 제 60조 2항 8호 조합원의 같은 가구에 속하는자.

*출자금(★필수정보)

(농협453818-55-001741 / 하나609-910002-89304)

※ 조합원 성함과 생년월일로 입금해주세요.(예:홍길동710101)

  1.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의 최저 출자금은 5만원으로, 가입서 제출기본출자금 납부가 완료되어야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가 발생합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19조)
  2. 출자금은 소멸되지 않고 적립되는 건강저축이며 조합의 자산결손이 없는 이상 감좌 및 탈퇴시에는 절차에 따라 반환합니다.

    - 탈퇴 조합원의 출자금 환급은 협동조합기본법 제89조 제1항 및 우리 조합 정관 제16조 제4항에 따라 그 출자금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음을 설명 들었으며, 이를 동의탈퇴 당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하여 본인이 아래에 서명을 하습니다.

  3. 자동이체 및 CMS로 매월 정기 출자(증자)도 가능합니다. (CMS자동이체 신청 별지서식 작성)
사인 이미지
아래의 네모칸 안에 줄자금 납부에 대한 사인을 넣어주셔야 신청서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마우스 왼쪽 클릭 또는 모바일인 경우 터치 후 사인을 해주세요

출자금 납부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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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네모칸 안에 최종 사인을 넣어주셔야 신청서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마우스 왼쪽 클릭 또는 모바일인 경우 터치 후 사인을 해주세요

신청서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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