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건강] 최근 시민들이 뭉쳐 만들어내는 병원들이 속속들이 생겨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인근 주민들 중 저소득층 환자나 노약자를 위한 할인혜택까지 계획하고 있어 심심찮은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국내 최초로 주민 발의에 의해 공공병원을 설립키로 한 것은 바로 성남시립병원. 성남시에 위치했던 인하병원이 지난 2003년 7월 폐업을 선언한 이 후, 성남시는 예상치 못한 의료공백사태가 벌어졌다.
일순간 의료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여버린 성남시민들은 보건의료노조, 민주노동당, 의료연대회의 등 진보적인 노동, 시민, 사회단체들과 시립병원 설립을 목표로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한 끝에 지난 15일 시립병원 설립 조례안을 제정시켰다.
이와 유사한 형태의 병원이 대전에서도 찾을 수 있다. 대전시 주민들이 직접 자본금을 출자해서 설립한 ‘민들레의원’과 ‘민들레한의원’이 바로 그 곳이다.
민들레의료생활협동조합이 오는 6월 개원할 ‘민들레치과병원’ 또한 같은 방식으로 설립되는 경우다. 민들레의료생활협동조합에 의하면 민들레치과병원은 치료의 개념보다 주민들의 질병 예방과 조기발견, 일상적인 건강생활습관운동을 활성화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라고.
민들레의료생활협동조합 관계자는 “지역 주민의 건강을 도모하고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환자 중심의 병원, 환자가 운영하는 병원을 만든 것”이라며 “조합원이 아닌 일반인들도 진료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치과의 경우 수가가 높기 때문에 건강보험금이 아닌 본인부담금에 한해 할인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며, 현재 조합원들간에 할인율을 타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제10조 2항에 의해 생활에 필요한 공동이용시설 및 운영사업에 의료분야가 포함되어 있다”며 “이는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정당한 운영”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이러한 생협의 의료, 진료행위에 대해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의료법에는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게 되어있지만, 민법 또는 특별법에 의한 비영리법인에게는 허가가 가능한 부분이 있어 생협은 후자를 근거로 병원을 개설하는 것 같다”며 “하지만 의료법 제 25조 3항에 비보험 즉 비급여 부분을 할인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고 밝혔다.
또한 “사실상 비영리 단체라고는 하지만 자본금을 출자한 조합원끼리 병원운영 수익을 배분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다”며 “이는 근본적으로 의료법과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간의 법적 충돌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특별한 병원운영은 개인에서 일부 단체로 까지 이어진다.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랑의인공신장실’에서는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투석치료기 등을 기증받아 무료투석치료를 실시하고 있다.
사랑의인공신장실 관계자는 “일반 단체나 일부 종교단체 등을 통해 형편이 어려운 환자들을 대상으로 무료투석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공신장실을 운영하고 있는 박모 병원장은 “투석환자의 1년 사망률은 약 20%에 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인이 아닌 일반 단체가 의사를 고용해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분명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무료투석은 환자들에게 20%로 적용되는 본인부담금을 안받는 것이고,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80%를 지원받아 운영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결국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본인부담금을 임의로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의료법상 분명한 위반행위로 분류된다는 점에서 논쟁의 소지가 있다.
이와 같이 정부측에서조차 이와 관련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향후 추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갓 구워낸 바삭바삭한 뉴스 ⓒ 국민일보 쿠키뉴스(www.kuki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출처:쿠키뉴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143/0000018621?sid=102